경제기획원은 신경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4일 "신경제5개년계획
공정경쟁질서의 정착과 기업경영혁신부문"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30대
대기업집단의 지급보증규모축소,출자총액한도의 인하,상장법인의 무의결권
우선주발행한도의 축소,지급이자의 손비인정제한,연결재무제표작성의
의무화등 경제력집중완화와 소유분산촉진에 관한 것이다.

굳이 신경제계획의 철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경제가 선진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경제력집중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동안
이에따른 폐해가 적지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좋든싫든 지난
30여년간 굳어진 거래관행의 교정은 쉽지않은 일로서 자칫하면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지를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일부에서 논의되던 은행대출의
출자전환,기업분할명령제,투자회수명령제등의 충격적이고 급진적인
방안들이 이번 발표에서 빠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여전히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첫째 30대 대기업집단의 지급보증규모를 92년 6월말현재 자기자본의
400%선에서 96년 3월말까지 200%이내로 줄이는 것은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지적된대로 금융자율화의 진전과 함께 추진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리자유화가 진전되어 자금가수요가 줄고 신용대출이 이루어질수 있는
여건조성이 선행되어야 지급보증축소가 큰 부담없이 추진될수
있기때문이다.

둘째 상장법인의 무의결권 우선주의 발행한도를 지금의 50%에서 95년에
25%로 축소하는 것은 주식소유의 분산을 촉진할수는 있으나 기업인수를
노리는 측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
자본시장의 개방폭이 확대될수록 이같은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공공법인이나 관련기업의 주식상호보유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 자기자본에 비해 지나친 차입금에
대해선 지급이자의 손비인정을 제한하는 방안은 일리있으나 간접금융위주의
금융구조에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급이자의 손비인정제한보다
직접금융을 통한 자기자본확충이 권장되어야 하며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방안으로 출자총액한도를 순자산의 40%에서 인하조정하도록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순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리점제도개선,외부감사인 지명제도의 확대,특별상각제도,기업
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등의 추진은 필요하며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만
보완되면 기업들도 자기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