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그동안 법률로 금지돼 왔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개정여
론이 높았던 신문부고, 경조사때 화환 화분진열 및 음식물접대등 가정
의례에 관한 7가지 규제 사항을 철폐하거나 완화하지 않고 최소한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위반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이 나온 것은 최근 과소비추방 및 사정분위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4일 오후 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가정의례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침아래 앞으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가정
의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확정,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
혔다.
보사부는 지난 81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경조사시 화
환 화분등의 진열 및 음식물접대를 일부 허용했으나 호화낭비 사례가
많아 사회적 물의를 빚어왔다며 앞으로 이러한 허례허식행위를 엄격히
규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사부 관계자는 "현재 사문화되다시피한 신문부고등 가정의례 관련
규제사항을 그대로 유지 또는 강화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으나
이를 철폐할 경우 호화 낭비풍조가 재발할 수 있다"며 "다만 일반화되
다시피한 결혼청첩장 발송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