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하기전에 팔았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그동안 민영아파트의 경우 의무거주기간인 3년내에 아파트를
팔았을때 형사상 처벌과함께 신규분양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한 관련법규를
무효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부장판사)는 4일 장순금씨(서울성동
구군자동4의2)가(주)한양을 상대로 낸 분양권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
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당첨되기전
3년이내에 주공이 분양한 아파트에 당첨돼 중도금까지 마쳤으나 입주전에
타인에게 판만큼 무주택자에 해당,피고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 장씨는 피고가 지난 91년4월 공고한 아파트에 당첨되기 이전인
89년4월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잔금납입을 앞두고 오모씨에게
팔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입주공고일전 3년이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있다며 원고를 무자격당첨자로 분류,분양권을 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