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일 행정쇄신책의 하나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때 제출하
는 주민등록등본과 공장등록 때 제출하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16개 인.허
가관련 민원에 필요한 19가지 각종 증명을 없애기로 했다.
도는 또 회사, 은행, 국영기업체, 단체 등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불필요
한 각종 증명을 제출받고 있는 데 대해 이를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지난해 발급된 전체 2천1백49만7천건의 증명 가운데 주민등록과
호적 등.초본, 인감증명 등 3가지 증명이 64.8%를 차지하고 이를 사용처
별로 조사한 결과 주택청약과 예금.대출용 등 금융기관 30.8%, 취업.차
량구입용 등 기업체 30.5%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같은 기관에서 발급해 이를 다시 제출받는 16개 인.허
가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증명을 없애고 관계공무원이 공부를 확인하
거나 팩시밀리 등을 통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은행과 기업체 등이 사원채용 등 9개 업무에서 17가지
증명을 불필요하게 제출받고 있다고 보고 적정한 부수만 제출받거나 아예
폐지해줄 것을 이들 민간단체와 기업, 은행 등에 협조요청했다.
도가 없애기로 한 16개 인.허가업무와 관련된 증명은 다음과 같다.
<>농지매매증명=주민등록등본 <>부동산중개업 허가(갱신) 신청=" <>택
지.주택 사업자등록신청="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 신청=주민등록초
본 <>보육시설 인가 및 신고사항 변경신청=" <>전통사찰 주지 취임신고=
" <>초지조성 허가=토지대장등본 <>새마을공장 사업계획변경 승인=" <>
택지소유실태 신고=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택지취득 허가신청="
<>용도증명서=토지대장등본, 지적도 <>공장등록(변경)=건축물관리대장 <>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자 등록신청=" <>비디오물 대여업자 등록(변경)
신청=" <>식품영업 허가신청=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농
지전용허가=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