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증보험은 1일 보험계약자나 연대보증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인감증명
서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이행(입찰)보증보험의 경우 지금까진 입찰일이 바뀌면 보증보험사의 사
전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앞으로 입찰이 끝날때까지 보험증권을 사용할수 있
도록 이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대한보증보험은 보험금청구에 대해 30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경우 연11.5%의 이자를 추가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