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낡아 신축한 경우 신.구주택거주기간을 통산해 3년이 됐다면 양도
때 비과세한다고 지난 91년1월개정,시행된 양도소득세법은 법개정이전 사건
에도 소급 적용될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부장판사)는 지난7일 함만수씨(서울 노원
구상계동)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
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는 1천7백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원고 함씨는 지어진 지 20여년이 지난 서울 중랑구 면목동572의11소재 주
택을 81년10월 취득,거주해왔다.

원고 함씨는 89년9월 집이 너무낡아 헐어내고 지상고층 건물로 새로지었
다. 이후 채 1년도 되기전인 90년8월 최모씨에게 신축한 집을 팔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신축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않고 팔았다며 양도소득
세등 1천7백여만원을 92년1월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경우 신.구주택거주기간이 계산상 3년이상이
넘어 양도세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