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렌터카직원으로부터 렌터용이 아닌 차를 렌터받아 사고를 당했
더라도 렌터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3부(재판장 오세립부장판사)는 지난12일 김옥연씨등
14명(서울성북구정릉2동)이 영남렌트카(부산중구중앙동)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승소판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받게됐다.
원고들은 지난 89년12월 피고회사의 서울잠실예약소에서 직원 박모씨로부
터 렌터용이 아닌 승용차1대를 빌려 운전하다 사망한 이모씨등 3명의 가족
들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 박모씨가 피고회사의 허락을 얻지않고 일반승
용차를 대여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는 잠실예약소 소유의 차량과 직원
에 대해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배상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