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포항제철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은 포철과 그
계열사들에 대해 모두 7백30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했다.
또 박태준 전명예회장이 변칙적으로 친인척등 타인명의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해 증여세등 탈루세액 63억원을 추징하는한편 계열사등으로부터 56억원을
수뢰한 혐의를 적발,이날자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
최병윤대구지방국세청은 31일 서울본청 소회의실에서 포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포철과 계열사에 대한 추징세액은 포철 2백84억원,제철학원 2백45억원,계
열사및 협력사 2백1억원등이다.
최청장은 포철의 경우 토지매립에 소요된 경비를 부당하게 비용처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위장해 관련비용을 부당하게 회계처리,세금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또 제철학원은 출연된 기부금에 대해 각종 세금감면혜택을 주는점을
악용,계열사로부터 받은 기부금중 상당부분을 본래목적인 학교운영에
사용하지않고 계열사투자에 변칙적으로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박태준 전명예회장이 계열사등으로부터 56억원의
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박전회장에 대한 자금추적과정에서 박전회장의 소유부동산이
가족명의분을 합해 2백82억원(공시지가기준)이고 주식 예금도 78억원에
이르는등 박전회장일가의 총재산이 3백60억원규모라고 밝혀내고 이중
변칙적인 타인명의 부동산이나 자녀등의 주식등에 대해 증여세등 63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항제철은 국세청의 발표에대해 "현재로서는 아무 할말이 없다"며
일절 논평을 거부했다.
포철은 강관공장합작계약체결을 위해 베트남에 출장중인 조말수사장이
귀국하는대로(4일)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