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회의원의 재산재공개를 앞
두고 등록재산을 심사할 국회윤리위구성등을 위해 7월 임시국회를 소
집할 계획이다.

민자당의 김영구원내총무는 31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보고를 통
해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지난주 정부에 이
송됐으며 이에따라 정부는 6월10법안을 공포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국회의원 재산재공개를 앞두고 이를 심사할 국
회윤리위 구성을 위해 국회소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총무는 또 "7월10일까지 윤리법시행령안을 만들고 7월10
일부터 8월10일까지 재산등록을 마친뒤 8월10일부터 등록재산
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