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최근 말썽이되고있는 일임매매의 근절을위해 일차적으로
증권업협회와 증권회사가 자체적인 일임매매방지방안을 마련 시행토록하고
앞으로 증권사 검사에서는 일임매매여부를 주요 착안사항으로 삼기로했다.

29일 증권감독원은 증권업협회와 증권회사에대해 일임매매 근절방안을
포함한 공정한 업무처리계획을 마련,시행토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증협과 증권회사는 일임매매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있는
개인 또는 점포별 약정고할당금지 일임매매에대한 자체적인 검사활동
강화등을 주요골자로한 자율적인 일임매매근절방안을 내주중
마련,시행하게될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감독원은 증권사들이 일차적으로 이같은 자율적인 일임매매근절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한후 이를 위반한 증권사에대해서는 정기경영평가나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앞으로의 증권사 검사에서는 일임매매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적발될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