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서울과 5개직할시 9개도의 종합유선방송(CATV) 방송구역
1백16개를 지정,고시했다.

공보처가 이날 고시한 방송구역은 서울 21개를 비롯 <>부산 8 <>대구 6
<>인천 5 <>광주 대전 각2 <>경기 20 <>강원 충북 각5 <>충남 전북 각6
<>전남 8 <>경북 9 <>경남 11 <>제주 2개이다.

공보처는 이와함께 프로그램 공급자의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비율을
보도와 오락,문화예술프로그램은 최소한 20%이상 <>음악 교양 교육
어린이프로그램 각 15% <>영화 1% <>기타 20%이상으로 고시했다.

이같은 비율은 프로그램공급자가 종합유선방송국에 공급하는 월간 총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영화 교양 어린이프로그램의 경우
연간 총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했다.

또 외국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보도 영화 스포츠 교양프로그램이
최대 30%까지,음악 25%,오락 교육 어린이 각 20%,문화예술 10%,기타
25%까지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