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혁정치 투쟁이 볼모이기도했던 러시아 국영기업 사유화가 다시
본격궤도에 오르게됐다.

러시아 정부는 27일 93년도 사유화수정계획을 확정했다. 물론 이계획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종전과 같이 보수국회의 반발이 있을 것같지는
않다.

5월1일 현재 러시아 국영기업 사유화실적은 모두 6만6천개 기업으로
집계되고있다. 이는 24만5천개에 달하는 전체기업의 약27%,분야별로는
도소매업종에서는 사유화율이 54%에 달해있고 중규모 기업에서는 사유화를
위해 주식회사로 전환한 곳이 32%,대규모기업에서는 75%가 사유화계획을
확정,승인을 받았다.

올해중 실적은 5월10일 현재 1천3백40개에 달해있으나 당초목표인
상반기중 3천회사에는 크게 미달해있다. 이번 수정계획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도소매 요식업 대중교통은 8월말까지 완전히 사유화시키고
6월말까지 추가로 7백개 기업을 사유화해 상반기 실적을 2천개기업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는 모두 6천개기업의 사유화를 강행해 사유기업이 러시아
경제의 중추가 되도록할 방침이다. 금액기준으로는 전체 러시아
공입생산의 절반이상을 사유기업이 담당토록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마진적인 계획을 달성하기위해 그동안 격렬한 논쟁을 불려왔던
외국인의 사유화참여가 허용됐다. 이부분은 앞으로도 시행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견되지만 러시아 우량기업의 매수를 노려왔던
외국기업에는 희소식이 아닐수없다.

외국지분에 대한 제한도 없다. 사유화관련규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는
러시아 내국인과 꼭같은 방식으로 러시아 국영기업의 주식을 살수있다.
만일 특정기업이 주식의 50%이상을 사유화경매에 내놓고 외국인이 경매에서
좋은 가격만 제시한다면 이기업의 경영권도 장악할수있다.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이 참여할수있는 대상업종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러시아 정부가 거론한 참여 가능업종에는 군산복합체기업을 비롯
연료에너지 기업의 탄광 희소자원등도 포함되어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러시아 정부가 오는 6월15일및 9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허용키로한 외국인의
외환시장참여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케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