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모동화은행장의 비자금조성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는 26일 오후
2시 민자당 김종인의원(53.전국구)을 소환,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27일 구속
수감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조사에서 김의원이 청와대경제수석으로 재직했던 지난89년말
부터 92년까지 안행장으로부터 행장연임등의 부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으나 김의원이 이를 강력 부인한것
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안행장의 진술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만큼 김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필요한 범죄사실을 밝히는데엔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안행장으로부터 2억원과 5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출국한 이원조의원(60)과 이용만 전재무장관(60)에 대해서도 귀국종용과
함께 여권무효화조치등 강제귀국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