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기술개발지원사업이 특허심사적체로 인한 심사업무증가로 중단되
고 있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이 심사관들을 기업체에 파견,기술자문을 해
주고 특허정보를 제공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이 특허청심사관들의 심사업무
증가로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기술개발지원은 특허심사관들이 국내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특허관리등을 현장에서 상담하는 사업이다. 이사업은 지난해 특허청
이 처음 실시한후 올해 이를 신청한 업체가 작년보다 1백개사 늘어난 3백50
개사에 달할 정도로 기업체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허청은 그러나 연평균 20%이상씩 증가하는 특허심사와 기술개발지원을
현재의 심사관인원으로는 동시에 수행할수 없다고 보고 심사관들이 심사업
무만을 담당토록해 기술개발지원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특허청은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내실있는 특허심사를 위해
특허심사목표량을 하향조정한 결과 심사적체가 악화돼 이를 우선 해결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관계자는 "기술개발지원요청업체가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허심사
적체해소도 국내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어서 이를 먼저 해
결키로 했다"며 심사관 1인당 4백여건씩 심사를 해야하는 현재의 인력구조
로는 효율적인 심사나 기술지원을 모두 할수 없다"고 밝히고 심사관증원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