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은 25일 범죄인 인도조약에 서명했다.

한승주외무장관과 로물로 필리핀외무장관이 서명한 이 조약은 1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상호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그러나 국가원수 살해범이나 테러범을 제외한 정치범과 상대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