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4분기 실업률이 3.2%로 높아져 실업대책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한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는등 인력수급불균형이 더해가고 있다. 정부는 금년 6월말까지로 기한을
정했던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유예조치를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끈질긴 요청을 받아들여 금년말까지 일단 재연장해 주고
중.장기 정책방향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당수의 단순노동 외국인력이 염색 피혁 기계 주물등
소위 3D 업종을 중심으로 취업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6.7월에 실시한
외국인불법취업자자진신고기간중에 신고한 외국인근로자수는 6만1천명.
그중 아직도 한국에 체류하면서 금년말까지 출국유예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약2만5천명과 합법취업 기술연구생 약7천7백명 말고도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미신고 불법취업자(6~7만명이라고도 한다)가
"숨어서"일하고 있다.

원래 노동력은 물과 같이 흐르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외국인 노동력의
경우 가난하고 인력이 남아도는 나라로부터 잘살고 인력이 모자라는 나라로
이동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물결이라할
것이요,외국인 노동력의 "수입"(영입)을 원하는 나라의 노동시장이 그
눈치를 보이기만 하면 인력흐름은 더 거세진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력 수입문제를 논의할때 꼭 고려해볼 2가지 측면이
있다. 먼저 "경제적"측면을 보자. 첫째,현재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인력난을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 가이다. 만일에 현재의 인력난을 국내
가용 인력자원이나 제도정비를 통해서 해소할수만 있다면 굳이 비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외국인력을 수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만일 국내 가용인력이 틀림없이 부족하고 제도장치도 불투명하다면
이야기는 물론 달라진다. 둘째,한국경제의 장기적 고용흡수력의 문제이다.
일단 유입한 외국인력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생활하려고
들터인데 경제가 불황국면에 접어드는경우 이들의 실업문제를 내국인의
경우와같은 비중을 가지고 해결할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세째,기업규모간
임금 기타 근로조건격차가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므로,중소영세기업의 단순생산직에 집중되리라 예상되는 원생적
노동관계(저임금 장시간노동 열악한 작업환경)를 방치내지 조장할 염려가
남는다는 점이다. 네째,근로조건이 열악한 한계산업을 무리하게
유지시켜본들 그곳에서의 생산성제고에는 별로 도움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도움되지 않을뿐만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볼때 산업구조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점은 산업정책의 일환으로서
한계기업을 포기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다음으로 "사회적"측면을 보자. 첫째,단일민족국가인 한국사회의
폐쇄성이다. 한국사회는 외부인에 대하여 배타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하부계층으로 편입될 개연성이 높은 외국인 단순노동력을 생활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순순히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국제화시대에 무슨 시대착오적인 소국의 발상이냐라는
반문이 도사리고 있다.

둘째,수입된 인력에 대하여는 의료 산재고용 연금과 주택등
제반사회보장혜택이 주어져야만 할터인데 우리경제가 이를 감당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상 열거한 여러 문제점을 묶어서 종합 검토해보면 다음과같이 정리해서
결론지을수 있을것 같다.

1우리경제가 현재 겪고있는 인력난은 경기변동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농림
어업등 1차산업부문으로부터의 부제한한 단순인력공급이 밑바닥날때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필연적 현상이다. 신규노동력이 애당초부터
3차산업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할적에는 제조업 인력부족은 더욱
심해진다. 91년도 제조업 생산직 입직률은 3.84%,이직률은 4.25%인데
생산직 취업인구 감소는 인력의 수요측면보다는 공급측면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3차산업종사자 노동자는
전고용노동력의 60%를 점하고 있다. 2외국인력의 수입은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로부터 요청된 필요조건이고 보면,외국인력의
도움없이는 도저히 인력난을 해결할수 없는 중소영세기업및 내국인이
극도로 취업을 기피하는 일정분야의 직종이 존재한다는 사실자체는 일단
인정하고 난뒤에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현재 국내에
취업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그들이 한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직종에 대부분 취업하고 있다. 따라서 "그 한도내에서"에서 이들은
우리나라 근로자와 대체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관계"에 있음이
명백하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경제성장이 10년내 최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았다는 사실을 주목해 둘
만하다. 3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외국인력 수입말고는
자동화릉 통한 인력절감과 해외투자가 있을수 있는데 근년에 들어
중소기업들이 싼 임금을 찾아 동남아지역으로 자본투자(공장이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여력이 전혀없는
군소영세기업체에게는 여전히 외국인력활용에 기대를 거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부문의 중소영세기업을 우리경제가 꼭 끼어안아
끌고가야 하는지 의문의 여지가다소 있다. 4외국인력활용이 불가피한
중소영세기업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때는 역시 차선책이다. 자동화를
통한 성력화,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과 열악한 작업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내국인의 특정직종 취업기피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외국인력수입을 감축시키는 확실한 길이다. 현재 방출중인
중소기업구조개선지원금의 효율적 활용이 바람직스럽다. 5외국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과 취업기피직종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단순히
저임금만을 노리는 기업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6외국인력수입을
물가에서 원천봉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불법체류외국인력에 대한 "출국유예"조치를 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정도일수
없다. 외국인력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합법화"의 길은 막아둔 채
불법적인 외국인력의 대량유입을 묵인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수생"제도의 편법적 이용도 지양해야함은 일본의 그것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보면 알만하다. 7요컨데 외국인력의 수입및 관리는 불순한 동기를
가진 고식적인 미봉책을 어둡게 인포멀하게 다룰 것이 아니라 밝게
포멀(formal)하게 다룰 문제이다. 8그러기 위해서 업종별 직종별
외국인력고용의 량과 고용기간의 합리적 조정,귀국담보보증금제,업종
직종범위등에 관하여 공론화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본다. 들여오는
외국인력의 "인권보호"도 빠뜨릴수 없는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