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5일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의 감독소홀로 인한 국책은행과 시
중은행들의 꺾기행위가 극심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재무부에 대해 꺾
기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대한투자금융 등 8개 단자회사들이 골프장 건설 등 사치성
소비위락시설에 여신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4백11억원을 골프장 건설업체에 대출해준 사
실도 적발, 재무부에 대해 대출금 회수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29일부터 4월24일까지 실시한 대민금융관행 개선실태
감사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 25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무부가 한국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
행등 3개 은행을 `구속성예금 지도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놓은
바람에 산업은행이 지난 92년 한해동안 1천9백62억여원을 꺾기로 수취하
는등 이들 은행에서 꺾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