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캐디도 노조를 설립할수 있다는 첫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5일 유성관광개발컨트리클럽노조가
대전유성구청장을 상대로낸 노조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 취소소송항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캐디들이 회사측으로부터 개디료중 일부를 받는데다
정시에 출퇴근하고있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