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의 비호세력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는
23일 오후 정씨의 동생 덕일씨(44)로 부터 5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
난 국민당 박철언의원(52)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혐의
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의원은 지난 90년 10월께 서울 종로구 평창동 홍
성애씨(43/여) 집에서 덕일씨로부터 당시 진행중이던 국제청의 세무조
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표로 5억원이 든 007가방을 건
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강력부 홍준균검사가 청구한지 1시간50분
만인 오후 10시20분께 서울형사지법 5단독 한덕렬판사에 의해 발부됐다.
검찰은 당초 박의원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었
으나 보강수사를 통해 박의원이 국회의원읜 직무를 이용해 세무조사에
압력을 가한 사실을 밝혀낸뒤 기소단계에서 특가법 제2조 (알선수뢰)
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가법 제3조(알선수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가법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면서 금품이
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박의원을 구속한 뒤 내주부터 다시 소환 ▲ 정씨 형제
로 부터 돈을 받고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중단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
지 및 ▲ 5억원 외에 추가로 돈을 건네받았는지 여부 ▲ 슬롯머신 업
소 지분 소유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8억원의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덕일씨에 대해서는 당
초의 불구속입건방침을 바꿔 구속수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신길용경정(57)을 23일 재소환, 정씨 비호세력
으로 거명된 검찰 및 경찰의 전-현직 고위간부등 20여명의 구체적인
명단과 진위여부를 추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