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모 동화은행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22일 김종인의원(민자)이 안행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을 증명하
는데 필요한 물증을 확보, 김의원을 내주중 소환키로 했다.

대검의 한 수사관계자는 22일 "김의원을 사법처리하는데 충분한 증거를 확
보, 내주께 김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사결과 김의원은 지금까지 알려진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의원이 이같은 혐의를 인정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구속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