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노조의 인사.경영권허용발언은 어떻게 된겁니까.

<>지난6일 아폴로산업에 대한 공권력투입과 관련,야당의원들이
이회사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냐고 묻길래 인사.경영권참여를 목적으로한
쟁의행위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때문에 쟁의조정법상 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폴로산업의 파업은 합법적이네요. 그런데 왜 경찰력이
투입됐습니까.

<>경찰력투입은 쟁의조정법위반때문이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2명의 조합원에 대한 영장집행을 위해 행해진 것입니다.

회사측이 인사.경영권침해문제에 대해 노동조합간부를 업무상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해놓은 상태였지요.

-인사.경영권참여요구라해도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쟁의행위가
가능한것 아닙니까.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일지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지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확보할수 있다는 법원판례가 있습니다. 노동부의 행정지침이 법원판례를
벗어날수는 없지요.

-"정당성"의 의미는.

<>예를들어 회사전무를 파면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했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어도 법적보호를 받을수는 없지요.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인사.경영권은 무엇을 뜻합니까. 앞으로 이문제를
놓고 노사간 논란을 빚을것으로 보이는데.

<>이문제는 노동부가 직접 나서서 할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한것이냐 아니냐를 노동부가 섣불리 나서
판단하면 노사간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회사가
인사.경영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면 업무방해죄등을 들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던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노동부는 이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판단해서 대응하란 얘기입니까.

<>노동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일 검찰이나 경찰이 판단할 경우 이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수 있다고
봅니까.

<>물론 경찰이나 검찰이 이문제를 해결할땐 처음에는 약간의 혼선이
있을지 몰라도 곧 적응하게 될겁니다.

-노동계는 현재 노동부나 사용자측이 말하는 재산권보장은 헌법
제23조1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법적 권리로서 보장받을 구체적인 입법이
없기때문에 경영권은 실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주의 고유권한이라는 인사.경영권은 법적보호를 받을수 없는것
아닐까요.

<>사용자의 경영권과 근로자의 노동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재하는것
아닙니까.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학문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요.

-장관께서 12일 국회에서한 발언에 대해 노동부가 17일 해명자료를
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의 국회발언이 문제될게 없다면 해명자료를
낼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14일자 모모석간에 인사. 경영권참여허용에 대한 기사가
처음보도됐을때만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칙을
국회에서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이후에도 계속 언론에 보도돼 크게
당황했습니다.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김영삼대통령이
이문제를 묻길래 진의가 와전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문제를 놓고 장관과 실무진과의 조율이 안돼 진통을 겪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부들사이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15일 과장급이상
간부회의에서도 이문제를 놓고 5시간동안의 마라톤토론을 가졌습니다.

-법원판례와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서로 달라 단위사업장 노사가 큰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쟁점사항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현재 노동부와 법원판례가 다른것은 16가지인데 이중
10가지는 판례대로 수정했습니다. 노동부도 이제 기존의 접근방식을
탈피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지침은 모두 고쳐 나가겠습니다.

-현재 노동부의 단체교섭지도지침엔 무노동무임금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지난91년10월 사업기간중 식비등을 지급하라는 무노동부분임금을
판결한바 있습니다. 이조항도 대법원판례대로 고칠계획입니다.

<>임금부분을 2분해서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은 인정하되 근로를 제공한데 대해 받는 교환적인부분 (기본급
보너스,직무수당시간외수당등)은 지급하지 말라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던으로
압니다.

앞으로 적법한 파업일경우 파업기간중 대법원판례대로
무노동부분임금원칙을 적용토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이장관은 이부분에
대한 답변중 노동계와 재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는듯 했다).
-노동부는 지난17일 해고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조합원신분을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가 법원판례대로 수정한 지침들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달중 전국지방노동관서장회의를 소집,이같은
방침을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부가 노동행정을 펼치면서 사용자측 편만 든다는 오해도 없지
않은것 같은데요.

<>노동부가 근로자들에게 불신을 받아온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오명을 씻기위해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근로자들편에 서서 일하면 사용자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사용자편에 서서 행정을 펼치는 부처는 많습니다. 노동부는 오직
근로자를 위한 행정을 펼쳐야지요. 노동부가 근로자들한테 신뢰를 받을때
사용자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지난번 아폴로산업노사분규때도 쟁점이 됐지만 집단휴가나
연장근로거부는 준법투쟁으로 볼수있습니까.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집단휴가나 연장근로거부는 비관행적이기때문에 업무방해로 불법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이장관이 취임한지 보름도 안돼 해고근로자복직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 단위사업장임금교섭과
맞물려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장관의 의지는 좋지만 이문제는
노.사당사자가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해당사업장 노사가 해결하도록 권유한것 뿐입니다.

-노사분규와 관련,사용자가 노조나 근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액수가 지난 88년이후 42개업체 1백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자가 승소한 액수는 5개업체 8천5백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패소당하거나 노사쌍방합의로 소취하됐습니다.
사용자가 너무 손배청구를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사용주가 손배청구를 하는 것은 자유지요. 그러나 바람직한
노사관계정립이란 차원에서 보면 사용주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조에는 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노조간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공격적인 수단입니다. 그런 행위를 나쁘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바람직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정부에
복수노조금지,제3자개입금지,공무원달결권 금지조항등을 철폐하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우리정부의 답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공무원단결권은 국가적인 문제이고 노동정책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제3자개입금지와 복수노조금지조항 철폐문제는 노동관련법 개정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한국노총은 제구실을 못하고 전노협등 재야노동단체들의 결집력은 상당히
커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부도 노동단체와의
관계를 재정립할때라고 봅니다.

<>기본입장은 노동단체가 강해지고 통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작위적으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로 통합되기를 바랄 생각은 없습니다.

-개혁적인 조치를 많이 취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동행정의 방향이
궁금합니다.

<>노동행정이 질적으로 변화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도
근로자들의 사회 경제 정치적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야지요. 그래야만 근로자들도 정부를 믿고 경제주체로서 정책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특히 대립구도에 있는 노사관계의
조정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노동부가 노사 모두로부터 신뢰를
받으면 더할나위 없지만 최소한 근로자들로부터 불신은 받지 말아야지요.

아무튼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정리=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