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은행의 불법비자금 조성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는(김태정검사
장)은 18일 민자당 김종인의원(53)과 이원조의원(60) 이용만 전재무부장관(
60)이 안영모 동화은행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빠른시
일내에 이들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김의원에 대해선 임시국회가 끝나는 20일 일단 출국금지조치를 취
한뒤 다음주초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 3월31일 외국유학을 이유로 출국한 이 전재무장관과 18일
돌연 출국, 도피의혹을 사고 있는 이의원은 지명수배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이 빠른 시일안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여권무효화조치를 통해
강제귀국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의원과 김의원은 동화은행이 설립된 지난 89년부터 92년까
지 안행장의 행장연임로비자금과 정기상납금등의 명목으로 각각 3억원, 2억
원씩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전재무장관은 은행감독원장과 재무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90년3월
부터 92년까지 안행장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