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에대한 대통령선거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등 3건에 대한 2차공판이 17일 오후 서울형사
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정명예회장은 이날 "당시 이병규특보에게 주식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을뿐 현대중공업이 미착선박대금 처리방식으로 선거자금을 동원한
줄은 몰랐다"며 "이를 미리 알았다면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비자금조성
지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