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관계법심의위는 15일 공직재산등록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정부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등에 각각 설치할 공직자
윤리회에서 전담키로 했다.

특위는 국가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는 9인으로 구
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은 외부인사로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의 공직자윤리위는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당
해기관소속이 아닌 인사로 하기로 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때는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제출요구
서면질의 또는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
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윤리위는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는 등록의무자에 대해 출석을
요구, 진술을 받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조사해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에
통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