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광주지방국세청은 14일 광주를 비롯 전남.북지역에서 부
동산 투기혐의자 86명을 적발,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등 71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이가운데 14명은 국토이용관리법등 위반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했
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4명의 직원을 동원,지난 한햇동안 광주.전남.북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는 고액부동산 거래자,사전상속 혐의자,양도
소득세 허위실사 신청자,섬지역토지 취득자등 86명을 대상으로 본인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7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유형별 추징대상자와 추징액은 <>고액부동산 거래자 59명 46억원 <>허위실
사 신청자 11명 15억원<>섬지역 토지취득자 12명 8억원 <>사전상속 혐의자
4명 2억원 등이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서해안일대 개발예정지역등 일부지역에서 땅투
기가 일어날 소지가 많다"면서 "이들 투기예상지역에 전담반을 투입,거래실
태등을 파악하고 음성 불로 투기소득자및 부동산등을 변칙적으로 사전 상속
하는자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북지역중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군산시 나운.지곡.수송
동,전남 화순군 도곡면등 40개지역 61개 읍.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