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직원이 거래업체에서 돈을빌려 다른 업체에게 빌려주고 사례비
를 받은 이른바 사금융행위를 38회(6억1천만원)에 걸쳐 행한것으로 적발됐다

또 용산 마포세무서에서는 총61건의 양도소득세등을 규정보다 부족하게 징
수한것으로 나타났다.

이회창감사원장은 12일 국회법사위업무보고에서 지난2월초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이은행직원이 38회에 걸쳐 사금융을 알선해주고 1백5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해 문책조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금융행위는 지난달 의원면직된 장태식전국민은행부행장보도 행한
바있어 은행권에서 상당한 정도로 이뤄지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감사원장은 사금융 알선을 포함해 대출과 관련된 꺾기등 총22건을 기업은
행감사에서 적발, 시정조치등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감사원장은 또 용산.마포세무서 감사에서 과세자료에대한 검토소홀로 법
인세 양도소득세등을 부족하게 징수한 61건을 적발, 처분요구등의 조치를 내
렸다고 보고했다.

용산세무서는 양도소득세과세를 피하기위해 법인이 아닌 제3자를 명목상의
거래당사자로 내세워 기준시가에의해 과세케한점을 몰라 8억9천1백37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징수하지 못했다.

한편 수산청감사에서는 자격이 없는 업체에 원양어획물 7백29t(미화56만달
러상당)의 수입쿼타를 배정하는등 9건의 문제점이 적발됐다고 이감사원장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