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개편론의 핵이라 할수있는 금융제도개편연구 2차보고서가 나왔다.
업무영역조정 진입퇴출체계제도화 소유구조전환 감독체계정비등 민감한
핫이슈를 담은 기초자료가 제시됨으로써 이제 금융산업개편 논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댕겨지게 됐다.

이번 2차보고서는 1차때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우선 취급내용이
판이하다. 1차보고서는 금리와 정책금융 통화관리등 정책부문의 개편을
다루었다. 업계 공동의 이해가 걸린 문제들이어서 사실상 업계로서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업계자체의 장래위상을 언급하고있다. 추진방향에
따라 존폐가 달라질뿐 아니라 이해가 엇갈리는 민감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금융산업개편논의 "본론"부분에 해당한다고
할수있다.

이번 보고서가 대부분 선택가능한 대안을 열거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추구해야할 굵은 가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집중시킨다. 은행
증권 단자 종금 투신사들간에 쳐진 울타리가 단계적으로 허물어 종국적으론
"겸업화시대"를 예고 하고 있다는 게 가장 눈에띄는 대목이다. 또
금융전업그룹은 허용하되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장악은 더욱 강력히
억제해야한다는 점도 분명히하고있다. 동시에 각부문에 남아있는
정부개입소지를 털어버리도록 구체적인 사례들을 지목했다는 점도 의미를
갖는다. 이밖에 신규 진입과 퇴출,흡수합병등을 제도화하고
예금보험도입등 고객및 주주보호기능도 대폭 강화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목표에 접근하기위해 부분적으로 수단이나 과정을 제시한것도
적지않다. 업무영역조정의 경우 타부문의 핵심업무진출은 제한한다는
원칙하에 겸업이 될수있는 업무들을 예시한것을 들수 있다. 예컨대 은행이
국공채창구매출과 융통어음및 표지어음,보험판매대행등을 취급토록 한
점등이다.

금융기관 신설도 단기적으로는 기존사의 전환만을 허용토록 했고 현행
합병및 전환법에 대한 보완부문,금융기관정리절차법 제정등의 방안도
단일안으로 내놓았다.

특히 금융기관의 특정집단 소유를 억제한다는 데 강조를 두고 있다.
은행의 동일인 지분소유한도는 최소한 현행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토록
했고 증권 보험등 소유제한이 없던 부문까지 동일인 소유한도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낮추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계열기업에 대한
여신규제등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예금보험을 도입해야한다는 원칙도 밝혔고 감독청신설등 항간에
나돌던 소문을 제외시킴으로써 앞으로 이어질 논쟁을 보다 명료하게 하려는
노력도 발견할수 있다.

또 유상증자및 채권발행물량조정 배당 해외증권투자 자산운용제한등의
행정규제는 각 부문별로 폐지 또는 완화대상과 일정을 상세히 지적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가 민감한 사안에서는 한결같이 있을수 있는 대안을
백화점식으로 열거한데다 지나치게 중장기기간을 택해 예측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금융산업개편연구의 취지자체가
토론자료를 제공하는데 있고 연구위원들의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복수안열거가 불가피했다지만 정도가 지나쳐 원론수준에
머물렀다는 얘기다.

예를들어 업무영역조정은 1안은 겸업소폭 확대 2안은 대폭확대식이고
금융기관신설여부는 단기적으로는 신설억제 중장기적으로는 기준에
부합하면 허가한다는 논리로 일관돼있다.

산업은행 주택은행 장기신용은행등 특수은행처리도 1안은 현행을 유지하며
영역확대,2안은 민영화 또는 일반은행화로 제시하고 있다.

예금보험은 정부주도 민간주도 반관반민,은행장 선출은 확대이사회 또는
추천위원회,금융선물거래는 증권거래소 또는 금융선물거래소에서
취급,은행배당은 자율화 또는 간접규제등으로 추정가능한 대안을 단순하게
나열했다.

단기와 중장기간에 기간개념이 불분명하고 은행소유제한완화대안은 막판에
수정돼 "외압"이 있지않았느냐는 지적도 있다.

아무튼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중 어떤 안을 선택하느냐이다. 전문가들은
종전처럼 정부가 특정대안을 일방적으로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