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퇴직정년에 남녀차별을 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시행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
온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남녀간 정년차별금지조항을 처음으로 적용,남녀차별
고용관행에 제동을 건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노동부가 최근 채용 호봉 승진 정년등에서 여성차별을 하고있는 기업
체에 대해 단속을 강화키로한 가운데 내려진 판결이어서 노동계와 경제계의
관심을 끌고있다.
대법원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0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남녀간
정년차별 조항을 둔 우림산업사대표 김동길씨(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2동)
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청구취소소송 상고심에
서 이같이 판시,원고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