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는 8일 명의식 축협회장(53)이 공금을 횡령하고 이사임
명및 사료공장 건설공사발주등과 관련해 모두 16억8천1백만원을 챙긴 사
실을 밝혀내고 명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및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업무상횡령)위반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또 축협이 발주한 군산사료공장 건설공사를 낙찰받은뒤 명회장에게
2억원의 뇌물을 준 두산건설 민경훈사장(56)도 뇌물공여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제육가공공장 공사수주와 관련,명씨에게 사례비조로
4억원을 건네준 성원건설 전윤수씨(44)에 대해선 출국금지조치와 함께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그러나 명씨에게 이사임명 대가로 돈을 준 축협 김순갑
총무담당이사(58)와 정충식 당시 금융담당이사(55.현 한국축산유통상무)등
2명에 대해선 정상을 참작,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한편 검찰은 명씨가 부산 구포역 열차전복사건으로 지난달 구속된 남정우
삼성종합건설사장으로부터 인천 사료공장 설비공사와 관련,감독완화등
편의를 봐달하는 부탁과함께 3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