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칫돈들이 은행권보다 증권투자를 좋아하기는 일본이라고해서 다를게
없다. 특히 얼굴이 알려지는것을 꺼리는 "검은자금"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다. 증권거래는 정기예금등에 비해 거래단계가 복잡,법망을
피해갈수있는 길이 많이 있다. 일부채권의 경우에는 3천만엔미만까지는
무기명으로 사고 팔수 있어 돈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

실명거래가 법제화돼있지 않은 일본에서는 증권회사와 고객이 짜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명계좌를 개설할수 있다. 영업실적에 따라 승진이 좌우되는
증권맨들은 큰손들의 "가명제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게다가
증권세제역시 가명이나 실명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세금을 메기고있어
손해볼것도 없다. 이런 배경으로 일본증권업계에는 가명계좌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장성등이 공식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까닭에 실상을 알수는 없다. 다만 주식내부자거래 주가조작
거액유가증권투자손실보전사건등이 터질때에야 가명이나 남의 이름을 빌린
차명계좌가 문제가 될뿐이다.

이런 증권거래와 관련,대장성은 증권업계에 대해 "통달"을 통해 자주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72년에는 주권의 명의개서시 증권회사들이 명의를
대여해주지 말라는 통달이 증권업협회장 앞으로 나왔다. 또 73년에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유가증권거래의 배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통달이 전달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가명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장성은
88년9월 "행정지도에도 불구,일부 증권사들이 가명계좌를 터주거나
특정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가 계속돼 신뢰가 실추되고 있다"며 이의
근절을 업계에 촉구했다.

일본증권업협회는 이를 계기로 "협회원의 투자권유,고객관리등에 관한
규칙"을 강화했다. 이 규칙 3조는 "협회원이 유가증권매매,기타거래등을
행하는 고객에 대해 다음사항을 기재한 고객카드를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성명및 주소 2직업.연령 3자산상황
4유가증권투자경험유무 5거래의 종류 6고객이된 동기 7본인 확인
방법등이다. 특히 거액투자자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서류를 제출케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가명계좌개설을 자체감사등을 통해 못하게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1일에는 "마약등 약물의 불공정거래에 따르는
머니런더링(돈세탁)방지에 관한 통달"에 의해 실명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계좌개설 또는 금고대여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등으로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토록했기 때문이다.

일본증권업협회 회원부의 요시오카과장은 "협회의 규칙이 제정되고
머니런더링에 관한 통달이 시달된 이후 검사를 강화하고 있기때문에 이제는
가명에 의한 증권거래는 생각할수도 없다"고 말한다.

증권거래는 크게 주식거래와 채권거래로 나뉜다.

주식과 관련된 소득은 보유중일때의 배당소득과 매각했을 때의 양도소득이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확정신고때 다른소득과 합산신고하는
종합과세와 배당금을 지급받을 당시 원천징수만으로 끝나는 원천분리과세가
있다.

또 1종목당 배당금액이 연간 10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된다. 이밖에 배당공제제도가 있다. 배당이란 법인세 과세 이후의
소득을 분배하는것인 만큼 그 배당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인의제설로
볼때 2중과세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단계에서 납부한
법인세중 소정의 금액을 세액공제라는 형태로 공제해준다.

주식매매차익,즉 캐피털게인에 대해서는 소득발생의 파악이 어렵고
증권시장 육성등을 위해 종래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물리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87년이후 은행금융권등으로부터 불공평하다는 논의가 제기돼
작년 4월1일부터 과세되기 시작했다. 과세방법은 신고분리과세와
원천분리과세등 두종류가 있다.

신고분리과세는 주식등의 양도차익에서 수수료등 비용을 뺀 실제 매각익에
대해 26%(소득세 20%)와 주민세(6%)를 물게한다. 만약 매매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종목의 양도익과 상쇄시킨다.

원천분리과세는 증권회사를 통해 상장주식을 매각했을때에 한해 선택할수
있다. 매각대금의 5%를 이익으로 간주,이중 20%의 소득세를 내게한다.
실제 양도차익이 얼마가되든 양도수익의 1%로 끝나는 셈이다. 만약
양도차손이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세금을 물게된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큰손들이 선호하는 투자 대상에는 할인금융채가 있다. 일본흥업은행
일본장기신용은행 채권신용은행등 6개기관이 발행한다. 일본흥업은행의
핫토리씨는 할인채는 다른 금융상품보다 메리트가 많다고 말한다. 우선
원천분리과세율이 18%로 타금융상품 세율보다 2%가 낮다. 표면금리는
1년만기슈퍼정기예금이자 3.4%보다 0.073%포인트 낮지만 세후수익 률은
오히려 0.002%포인트 높다는 것이다. 특히 3천만엔 미만의 할인채를
매입,실물로 보유하면 실명확인이 필요없다.

이런 매력으로 할인금융채는 상여.증여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세무사인 후세쓰 네조씨는 일부재산가들은 화재에 대비해 무기명 할인채를
물에 적셔 금고에 보관하기도 한다고 들려준다.

일본의 실명제는 증권에 관한한 아직 "모순"과 "틈"이 있는 셈이다.

<동경=김형철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