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부과해온 개발부담금을 앞으로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사업시행자에 한해 부과하던 개발부담금도 타인의 토지를
임차해 개발할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도 부과토록하고 용도지역변경후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부담금부과시점을 앞당겨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이익까지 환수할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한국도로공사의 자본금을 1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는 한국
도로공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그러나 시도조례로 정해진 중기수수료및 실비의 범위를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도록 자율화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고병우건설부장관이 상정을 자진철회함에따라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