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해투자기관의 퇴직자중 퇴직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인사나
자회사임원은 정부투자기관이사선임에서 배제하고 소비자단체대표등
직능대표의 이사회참여폭을 확대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투자기관 이사회운영 활성화대책"을
마련,23개 정부투자기관에 보냈다.

경제기획원은 집행부를 견제해 정책결정의 합리화와 책임경영을
도모하기위해 도입된 정부투자기관이사회가 제기능을 다하지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평균60%에 이르는 민간이사의 비율을
끌어올리고 사장이외의 다른 이사들에게도 3인이상 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소집요구권을 부여해 민간이사의 역할을 제고키로 했다.

또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분야의 감사를 실시하여 이사회에 보고토록
요청할수 있게하고 월1회정도 이사회를 소집토록 했다.

정부는 투자기관이사들이 이사회운영상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이사회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상반기중에 이사장및 이사와의
연찬회도 실시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8일 정부투자기관이사장에 대한 판공비,사무실및
비서,차량과 운전기사제공을 중지하는 지침을 시달해
정부투자기관이사장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