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룹계열 한국자동차보험 노사분규가 발생57일만인 3일 타결됐다.
한국자보 노사양측은 이날 오전 합의서를 통해 <>지난3월1일부터 합의일까
지의 조합원탈퇴에대해 무효화를 선언하고 <>합의일 이후 노조를 탈퇴하는
조합원이 있더라도 내년5월3일까지 1년간 인정하지 않으며<>노사양측의 고
소 고발은 즉시 취하하는등 11개항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노사양측은 노동부의 중재에 따라 지난 2주간의 마라톤협상끝에 노조측이
신규사원의 노조 자동가입과 노조탈퇴시 자동해고토록하는 "유니온 숍"제도
의 도입을 포기하고 회사측이 노조재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규정을 받
아들임으로써 극적인 타결을 보게되었다.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노조측의 김준기회장등 회사경영진및 간부
13명의 노동부 고소와 회사측의 노조간부 해고또는 징계로 물의를 빚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