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은 보호범위가 넓어지고 보호의 강도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특허법통일화등 국제적인 공통의 보호규칙적용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지적재산권제도를 국제 흐름에 맞도록
고치고 전문인력을 시급히 양성해야 합니다"
동양권에서는 처음으로 지적재산권분야의 대표적 민간단체중 하나인
미국상표권협회(USTA)의 이사로 추천된 제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창세변리사(51)는 국내지적 재산권제도를 국제화시켜 선진국들의
보호강화압력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USTA는 전세계 2천7백여개의 회사를 회원으로 둔 지적재산권분야의
대표적인 민간압력단체이다.

세계특허법통일화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입체상표보호를 요구하는등 국제지재권제도의 흐름을 유도하고 있다.

김변리사의 이사추천은 국내업계의 발언권을 강화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기술보호방법이라는 전통적인 의미를 넘어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협상에서 특허기술공여나
보호강화등이 빈번히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지요"
김변리사는 국제경제구조가 기술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국제특허분쟁을
다룰 전문인력양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내기술수준이 아직 낮고 분쟁해결등에 관한 노하우가 적어 선진국
기업들의 부당한 로열티요구를 수요하는 사례도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김창세변리사는 미국에서 변호사자격을 취득,지난 88년 국내에 변리사
사무실을 개업한뒤 UR(우루과이라운드)지적재산권협상에 국내대표로
참여했으며 국내업계의 굵직한 국제특허분쟁을 해결,국내외에 이 분야의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조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