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을 비롯한 신도시 아파트의 투기성매매에 대해 국세청이 전면적인 특
별 실태조사에 나섰다.
30일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5대신도시인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 산본등에
서 아파트매매가격이 최초 분양가보다 크게 높아진 상태에서 거래돼 이를
단기간에 양도,고액의 투기소득을 얻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매매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5대 신도시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모든 아파트의 최초 등기일로부
터 지난달말까지의 등기신청서를 검토해 최초 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이 이전
된 아파트에 대한 목록과 신도시아파트의 가격동향,거래자료수집집계표등을
30일까지 본청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실수요 목적없이 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
주자들이 이를 단기간에 매각,거액의 양도소득을 올리고 있어 이를 실지거
래가액에 의해 철저하게 과세,투기소득을 조세로 흡수하고 가수요에 의한
아파트분양을 억제해 아파트가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않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달말에 자료수집이 끝나면 곧바로 신도시아파트를 양도한 입주
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양도일 다음달말까지 예정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세액
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가려내 불성
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및 추가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한편 분당신도시 서현동의 우성아파트 50평형의 경우 지난 89년 분양당시
의 가격은 8천8백19만원이었으나 최근 시세는 2억9천만원에 형성돼 3.2배
가 올랐고 수내동 청구아파트 32평형은 90년 6월에 5천7백47만원에 분양됐
으나 최근에는 1억6천만원으로 2.7배가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