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 미 무역대표부는 30일, 88년 무역법의 스페셜
301조에 따른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한국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미 무역대표부는 지금까지 1년에
한번(매년 4월) 각 나라별 지적재산권 보호상태를 발표해 왔는데, 앞으로
는 연례 발표와 함께 수시로 지적재산권 보호상태를 점검하여 보호상태가
나쁠 경우 언제든지 `우선협상대상국''(PEC)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
다.

무역대표부는 미 업게에서 그동안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상태의 악화
를 지적,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미 정부는 한국이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노력
을 평가하여 우선은 지난해와 같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게 되었
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