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은 그 속성상 세분담의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조세의 시장중립성을
저해하며 세수의 감소를 초래한다. 따라서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지원을 한시적으로 그 유인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기술 인력개발을 위한 지원제도는 경상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축소폐지하고 증가지출분 투자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세액공제를 강화하고 세율을
인하하는등 직접감면 중심의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농어촌조세지원제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과 같은 지원방법을
폐지함으로써 추가세수를 확보하여 직접적인 자금지원재원으로 전용하여야
한다. 양도세감면은 공공용지 취득을 위한 양도세감면등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양도와 단순대체취득을 위한 양도를 분리,전자는 대폭 축소
폐지하되 후자는 계속 지원제도를 존치하여야 한다.

증자소득공제는 적용대상을 제조업으로 한정하는등 추가적인 보완조치들이
필요하다. 공공법인에 대한 세율우대조치는 폐지해야 한다. 근로소득자
지원제도의 경우 직종별 특례조치를 폐지하고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등을
축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