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에 의한 시장독점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기업분할 경영제도및
투자회수 명령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의 언론 방송에 대한 신규진출을 제한하고 기존출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출자총액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40%에서
24~30%수준으로,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도 자기자본의 2백%에서 1백%이하로
각각 낮추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공정거래부문 시안작성을
위해 마련한 공정거래정책협의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유승민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정책의 발전과제"를 발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그동안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에서 제외된
금융 보험업과 철도청등의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및 이들의 자회사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다국적기업 독점수입업자등이 국내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남용할 경우이에대한 감시및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공동행위를 포함한 모든 업종의 공동행위에 대해 규제를
확대하고 특히 정부의 암묵적 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를 배제해야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와함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기준에서
계열회사수 소유 분산 정도를 감안해 새로운 기준으로 바꾸고 포철등과
같은 공공적 법인에 대한 지정예외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또 미국의 AT&T사가 정부명령에 의해 17개회사로 분할됐듯이
기업분할 명령제도와 투자회수명령제도를 도입,시장의 독점화를 가져오는
기업결합을 규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업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은행의 부실채권을
출자로 전환하고 이자비용의 손비인정을 제한하는 한편 기업공개자금의
일부는 차입금 상환에 사용토록 의무화하는등 차입위주 경영을
증자경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