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9일 오는5월1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주택규모에 따
라 연0.5~2.5%포인트 인하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민간업체의 공공임대주택건설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건설가구당
1천5백만원(연리3%)씩지원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주택사업자에 대한 대출금리도 연0.5~1%포인트 인하하는 한편
연체이율도 현재의 연10~19%에서 연8.5~18%로 낮춰 적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청약저축을 비롯한 주택기금의 수신금리는 종전대로두어
저축가입자들의 실질적인 수익은 보장되도록 했다.

한편 건설부는 사원임대주택의 가구당융자한도를 1천5백만원에서 1천6백만
원으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가구당융자한도 또한 9백만원에서 최고1천4
백만원으로,저소득층 전세자금지원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각각 증액키
로 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지원으로 건설할 주택건설물량을 당초 24만가구에서 25
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위해 금년 기금대출규모를 당초 3조2천억원에서 3조4천억원으로 2천억
원 증액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