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법원의 복직 승소판결에 따라 해직교수를 복직시키기 위해 상고
를 포기하려 하자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나서 교수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대 교수회(회장 문승의)는 이 조처가 "대학의 자율권과 교권을 침해하
는 교육부의 부당한 간섭"이라고 규정, 교수회 소속 운영위원 14명이 28일
오후 6시부터 교수회관에서 상고포기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으며 상고
마감일인 29일에는 37명의 평의원과 일반교수들도 농성에 참여하기로 했다.
28일 부산대 당국과 교수회에 따르면 학교쪽은 지난달 31일 부산고법에
서 승소판결을 받은 해직교수 김호정(38)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
기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교육부와 부산고검에 통보했다.
학교쪽은 상고포기 의견서에서 <>김호정 교수의 재임용 운영과정에 관
한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고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아 대화합의 차원에서
김 교수를 구제해야 한다는 대다수 본교 교수들의 요구에 따라 상고를 포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7일 공문을 보내 "귀대학에서 변호사를 소송대
리인으로 지명하지 않는 등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초래된 결
과로 판단되며 원심판결이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과 관련한 관계규정의 법
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뒤엎은 판결인
데도 상고포기 의견을 제출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고검의 상고제
기 지휘에 따라 즉시 상고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