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공무원이 건강 등 부득이한 경우 활용토록 만들어진 공무원 명
예퇴직제가 특채비리나 투기의혹 등 공직자의 명예를 더럽혀 사정대상이
된 공직자들에게까지 `면죄부''로 남용돼 명예퇴직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
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도내 부시장과 부군수 등을 대상으로 한달여 동안 종용
을 벌여 지난 24일까지 여수 부시장 김정배(62), 신안 부군수 김옥규(60)
, 도청 교통행정과장 이병두(56)씨 등 9명으로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
다. 또 군 김아무개 군수 등 군수 2명과 도청국장 1명도 곧 내무부에
예퇴직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거의 강요에 못이겨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직자 가운데
K씨는 허위 공적조서를 꾸며 아들을 공무원으로 특채한 인물이고, 또 다
른 K씨는 특정 건설업체에 공사를 주기 위해 도청 승인도 없이 농공단지
공사를 강행해 감사까지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곧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진 군수급 공직자들도 여자관계나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수뢰 등으로 의혹을 사고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조
사를 받아 여러 차례 퇴직을 종용받고 있는 인물들로 밝혀졌다.

광주시의 경우는 지난 24일까지 명예퇴직 희망자를 접수받았으나 단 1
명도 없어 오는 30일까지 기일을 연장하면서까지 <>부하직원으로부터 신
망을 받지 못하거나 <>부동산투기, 수뢰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신청
서를 받고 있다.

또 강원도의 경우도 명예퇴직 신청자에 91년 도 내무국장으로 있으면서
도내 골프장건설 허가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검찰조사까지 받
은 정아무개(57.도공영개발단장)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은 정년을 1~5년 남겨놓은 공직자가 건강 등
부득이한 경우 퇴직하면 정년까지 본봉의 50%까지의 명예퇴직수당을 받도
록 특전을 주고 있다.

한편 총무처는 이날 사정 회피성 명예퇴직 신청 급증현상이 사후에 말
썽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보고, 비리 혐의자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
지 않는 등 심사기준을 강화하라고 각 부처에 긴급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