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부는 28일 김종호 전해군참모총장 및 조기엽 전해병대사령관
의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검찰이 진급 청탁자로 통보해 온 이재돈 해병소
장(해사18기.해병 1사단장),이의근 준장(해사22기.합참 전력기획부1차장),
서인교 대령(해사20기.해군본부감찰실),채영수 대령(해사26기.해군본부 시
설감실 계획과장),이재덕 대령(해사20기.국방대학원 교육),유춘식 대령(군
수사 조달부장)등 6명을 뇌물공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방부 검찰부는 그러나 배성기(해사20기.합참연습교리부 2차장)준장,정일
철(해사20기.정훈감)준장 등 5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액수가 1백만~5백만
원으로 비교적적다는 점을 감안,일단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