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은
27일 자신에게 적용도 대통령선거법 60조2항과 그처벌조항인 1백62조1항
의 규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
(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냈다.

정회장은 신청서에서 "대선법 62조2항에는 `누구든지 교육기관이나 종
교적 직업적 단체 등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고 규정돼 있으나 직업적 단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그 구속요건과 법적결과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