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인터체인지등 도로연변에 컨테이너화물터미널 유통시설등 물류시설
과 야외공연장 휴양시설 레저시설 체육시설등이 들어서게 된다.

27일 건설부는 고속도로예정부지및 관련시설부지에 이같은 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해 한국도로공사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방침은 고속도로를 단순한 교통동맥기능에서 벗어난 종합물류 상업
거점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기위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를위해 연말까지 고속도로연변종합개발계획안을 마련키로
했다.

도로공사는 이같은 장기투자사업에 소요될 자금조달에 대비,자본금을 1조5
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키로하고 공사법개정안에 반영시켰다.

건설부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연변개발계획에 따라 경부고속도로의 신갈인
터체인지 서대구인터체인지 대전인터체인지, 호남고속도로의 전주인터체인지
등과 남해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변의 도로기능을 상실한 폐도 4곳을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했다.

이들 시범개발사업에는 모두 9백7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건설부는 이개발사업에 민자를 유치키로하고 법적근거를 공사법에 추
가로 반영시킬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공사법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