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당 김명길부장판사)는 27일 ''부산기관장
모임사건과 관련,대통령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이 대선법 36조(선거운동원이 아닌자의 선거운동금지)가
너무 포괄적이므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제청신
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이로써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이 나올때까지 김
전장관에 대한 재판은 무기한 연기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선법 33조에서 선거운동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의견개진"과"선거
운동"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기준이 없으므로 경찰과 검찰수사기관
에서 자의적인 해석의 소지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