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골프와 콘도 스포츠클럽 회원권과 고급 외제승용차 별장등
호화사치성 재산 보유자에 대한 국세청의 소득세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의 재산공개와 일부
사정 대상자들이 호화사치성 재산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다음달말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모든 사치성재산
보유자들이 세액을 재대로 신고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소득세신고 마감후에 신고수준이 낮은데도 사치성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이들을 우선적으로 실지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수입금액 탈루와 취득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 등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골프와 콘도 회원권등 호화 사치성재산 보유자에 대한 자료를
이미 전산망을 통해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증여 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세금누락 없이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여부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료를 모두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냄에 따라 그동안 수동으로 접수받아 컴퓨
터에 입력했던 호화 사치성재산 보유자의 관리과정을 완전 전산화해 이들
에 대한 세원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달말에 종합소득세 신고지침을 발표하고 다음달 말까지 세액을
신고 받은뒤 빠른 시일내에 조사지침을 마련,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실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