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근 노조나 조합원이 노동부나 지방노동관서에 고소.고발한 사
용자쪽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거쳐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
우 사용자를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노조나 조합원이 낸 사용자쪽의 부당노동
행위 관련 고소.고발사건을 모두 취합해 지방노동관서별로 근로감독관을 투
입해 정밀실사 작업을 벌여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구속 등 강력조처를 취하
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런 방침은 동부그룹 계열 한국자동차보험(주)의 부당노동행위
파문을 계기로 법 적용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그동안 사용자쪽의 부당노
동행위 관련 사항에 대해 노동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다는 노동계의
비난을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한국자동차보험 사건을 계기로 이미 고소.
고발된 사용자들에 대한 조처요구가 일선 노조와 조합원들로부터 잇따르고
있는데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한국자보의 경우에 대해서만 강력히 제재하는
것은 법 집행상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지난해부터 접수된
모든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고발건을 일괄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사용자쪽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정식으로 접수됐더라도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더러
미온적 대처를 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정부의 이번 조처는 사용자
들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처벌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현행법 테두리를 벗
어날 경우 노사 모두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서 나
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