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중소건설업체들이 시가 발주하는 20억원미만의 공사를
수주했을 때 착공전 지급하는 선급금 비율을 종전계약금액의 20~30%에서
25~45%로 올려 다음달부터 시행토록 산하기관에 지시했다.

또 선급금 지급기한도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에서 5일이내로 단축했다.

이에따라 선급금규모는 계약금이 3억원 미만인 공사는 30%에서
45%로,3억원이상 5억원 미만공사는 25%에서 40%로,5억원이상 20억원
미만공사는 20%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