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모 동화은행장의 불법비자금 조성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
(부장 김태정 검사장)는 23일 안씨가 영수증 위장처리수법으로 23억5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 외에도 불법대출에 따른 커미션으로 50억원 이
상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간 혐의가 드러남에 따
라 자금의 흐름을 밝혀내기 위한 수표추적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특히 다른 시중은행의 관례와는 달리 동화은행의 경우 대규모
대출의 대부분을 안씨가 직접 관장하며 커미션을 챙겨왔다는 사실을 확인
했으며, 안씨가 받은 대출커미션의 총규모가 1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대출규모가 큰 업체의 대표 중 상당수가 도피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 드러난 23억5천만원을 포함해 안씨
가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와 함께 이 자금의 흐름을 철저히 추적해 안씨가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를 완전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안씨가 비자금 일부를 의원 등 일
부 정치인에게 건네준 혐의가 드러났다"고 말하고 "정확한 자금규모는
수표추적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안씨가 비자금 중 일부를 가로챈 외에도 불법대출과 관련
해 2개 업체로부터 1억5천만원의 커미션을 받은 혐의를 밝혀내고 일단 안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89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시중백화점과 호텔
등에서 고객들이 가져가지 않은 영수증을 수집해 이를 업무추진비 명목으
로 은행공금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안씨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8억여원은 전현직 이북5도
지사 6명을 통해 도민회 지원금으로 건네줬으며 1억5천만원은 3년여 동안
임원 11명과 함께 매월 2백50만~3백만원씩 나눠 썼으며 5억여원은 명절
등에 은행관계 고객들에게 선물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또 89년 4월 대전의 동방전기에 7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이 회사
사장 이병익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으며, 지난 1월에는 (주)풍림에 1백
억원을 대출해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