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가 첫부과되는등 정부의 재산관련 세제에
대한 과세 "강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에대한 국민들의 "불복"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3일 국세심판소에 따르면 세금을 부과한 건수중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한 비중인 조세불복비율이 지난해 0.86%(추정치)로 91년의 0.7%
보다 0.16%포인트 증가했다. 89년에는 0.42%,90년에는 0.50%였다.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국세심판소에 재심을 요청한 심판청구건수(처리기준
)도 지난해에는 모두 4천3백3건으로 91년 2천8백7건보다 무려 53.3%늘었다.
특히 토초세는 그동안 불복건수가 가장 많은 세목이었던 양도소득세(1천42
건)를 제치고 지난해 가장 많은 불복건수(1천2백13건)를 기록했다. 태어나
자마자 "불만이 가장 많은 세금"이란 오명을 안은 것이다.